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인 부기등기를 온라인에서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신규로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즉시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 등록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일 부기등기 미이행시는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의무 신고들을 하고 있어 자료가 넘쳐나는 렌트홈(www.renthome.go.kr) 등에서 조회를 지원해주어도 될 것 같은데 등기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안 그래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축소되고 의무는 점점 더 늘어난 와중에 정부의 일을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걸로 밖에 안보이며, 이대로라면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네요.
부기등기는 사업자 거주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해서, 임대주택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다수 있을 경우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럴 때 온라인으로 셀프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기등기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 사용자등록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 셀프 등기를 하면서 이미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하셨으면 이 과정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부동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하는 법 따라하기(feat. 임대사업자 셀프 부기등기)
2. 위텍스에서 각 부동산 물건별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를 미리 납부하고 납세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2022.11.18 - [부동산] - 주택임대사업자 셀프 부기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법(feat. 위텍스)
3.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기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부기등기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주택 등록일을 알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
- 부동산 고유번호와 갑구 소유권이전 접수날짜와 접수번호를 알기 위해 필요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상단의 로그인 메뉴를 선택하고 나오는 화면에서 아래쪽 전자신청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인증서로그인을 한 후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을 할 때 등록한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작성관리 - ①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②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사용자인증을 마치면 첫화면으로 등기신청>부동산>작성관리>작성현황 으로 이동합니다.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신규작성을 선택합니다.
①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에서 제출방식은 전자로 선택하고, 이용동의를 합니다.
②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에서 등기신청유형에 전체유형검색을 클릭합니다.
전체 등기유형에서 약정/금지사항 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입력" 버튼을 클릭후 구분에서 부동산 고유번호를 선택하고 등기부등본에서 부동산 고유번호 14자리를 가져와 입력하고 입력을 클릭합니다.
아랫부분에 나온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②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입력이 끝났습니다. 임시저장을 누르고, ③등기할 사항 +보이기를 누릅니다.
3. 작성관리 ③ 등기할 사항
③등기할 사항에서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등기 신청 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를 선택합니다.
계속하겠냐는 질문이 나오면 확인 을 선택합니다.
설정해야할등기입력 을 선택한 후, 등기부등본를 보고 갑구의 마지막 소유권이전 항목에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를 쓰고 입력 버튼을 누르고 아래칸에 자료가 입력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약정/금지사항 입력을 누르고 등기원인연월일과 등기 원인을 적은 후 입력을 클릭합니다.
등기원인연월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에서 주택 등록일을 적고, 등기원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적습니다.
신청인 입력 을 선택하고 등기권리자입력 항목들을 입력후 입력 클릭 후 저장 을 클릭합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을 클릭하고 수령자를 확인 후 확인을 누릅니다.
신청인/대리인 입력을 선택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면 ③등기할 사항에서 입력해야 할 내용이 끝났습니다. 임시저장을 합니다.
4. 작성관리 ④수수료등 입력
④수수료등 입력 보이기를 선택하고 등록면허세(취득세)입력을 클릭합니다.
기관코드를 선택 후 등록면허세(취득세)납세번호를 입력하고, 등록면허세(취득세)금액에 6,000원을 적은 후 입력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등록면허세(취득세) 납세번호는 위텍스에서 신고납부 시 받은 납세번호 입니다.
④수수료등 입력 항목이 끝났습니다. 임시저장을 클릭하세요.
5. 작성관리 ⑤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⑤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보이기를 누르고 행정기관연계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사항정보)사전동의서를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입력 후 동의서 작성을 클릭 후 동의서 화면이 나오면 동의서 저장을 선택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정보)사전동의서 를 선택 후 임대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동의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후에 행정정보연계 요청...을 선택하고 일괄요청을 클릭합니다.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에서 등로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대지권등록부가 '요청중'이라고 표시됩니다.
어느 정도 기다린 후 행정기관연계를 눌렀다 닫기를 누르면 아래처럼 상태가 '성공'으로 표시되면 작성완료 및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작성관리의 작성현황은 끝났습니다.
6. 통지 및 승인관리
작성관리 → 통지 및 승인관리에서 전자서명 탭을 선택하고 승인 버튼을 누르고 전자서명 인증을 하면 본인승인여부가 승인으로 바뀝니다.
7. 신청수수료관리
작성관리→신청수수료관리의 신청수수료 결제 탭에서 결제를 클릭하고 1,000원을 결제합니다.
8. 제출관리
작성관리→제출관리에서 신청사항승인여부 상태가 승인인지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및 출력을 선택하고 신청서제출을 합니다.
드디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9. 진행관리
접수가 끝나면 진행관리에서 진행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엔 조사대기가 나오다 몇 시간 후나 하루 이틀 후 등기완료가 뜨면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겁니다.
10. 등기 확인
처리상태가 등기완료로 표시되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부기등기가 다음과 같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모르고 등기열람신청을 다시 해 등기열람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미열람/미발급 보기에 이미 부기등기한 물건이 발급되어있었습니다. 저처럼 등기열람비 날리지 마시고 미열람/미발급 보기 항목 등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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