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종부세 조회 하는 법 (feat.홈택스, 손택스 종합부동산세 )

by 다잡아 2022. 11. 23.
반응형

소위 부자세라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그해 6월 1일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1주택자 11억 원) 사람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해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라고 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왜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부과의 기본 원칙인 응익의 원칙(이익에 세금을 부과) 응능의 원칙(담세능력에 따라 과세)에 전혀 맞지 않는 세금이지만, 이런 원칙들은 다 무시한 채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가격에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더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 홈택스

우선 PC상에서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해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조회/발급 →세금 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에서 종부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납부 항목에서도 스크롤을 내려야 메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해당 메뉴에 들어가 소유주택 명세 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소유 주택에 대한 내용을,

고지세액 상세내역 탭으로 가시면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되었는 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2.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경우, 국세청 손택스앱을 설치 후 로그인하고 마찬가지로

조회/발급 →세금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종부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아니면 우측 상단 돋보기 아이콘(통합검색)을 선택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을 검색하면 메뉴에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손택스 통합검색

 

주택명세 탭의 조회를 통해 해당하는 주택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고지세액 상세내역을 통해 세액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분납 가능합니다.

개인에 따라 아직도 종부세가 고지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