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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태아 보험

by 다잡아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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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어린이) 보험 선택 기준



부모님들이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조산의 위험과 선천성질환의 위험입니다. 이런점에서 볼때 태아(어린이)보험은 H 해상 상품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원비가 많아서도 아니고 골절진단금이 높아서도 아니라 생.손보 대부분의 회사에서 면책질환으로 분류되는 선천성질환을 굿앤굿에서는 질병입원의료비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선천성 뇌질환은 제외)


태아보험 가입시 선천성질환(심장판막증, 심실 또는 심방 중격결손증, 설단소증(혀짤배기),항문폐쇄,장폐쇄,질폐쇄,유문협착,구순구개열(언청이),합지증,기타기형) 을 진단받는 경우 이들 치료비의 보상여부 (생명보험,일부손해보험의 태아보험담보에서 선천성이상수술금 100만원 담보로 보상을 받는가, 질병의료실비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는가의 차이) 는  그야 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메리츠화재에서 신상품으로 출시된 자녀애찬은 담보의 다양성과 일부 특약은 15세 이후 추가 가능한점

만기가 30세라는 점에서 현대 굿앤굿을 뛰어넘는 최고의 상품이 될걸로 보았으나, 약관을 검토한 결과 메리츠의 이전 상품인 닥터어린이보험에서는 보장하는 손해에 포함(선천성뇌질환제외)되었던 선천성 기형 변형,염색체이상(Q00~Q99) 이 면책인 질환으로 되어 있어,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주목적인 선천성질환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볼때 태아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할것입니다.


손해보험 상품중 삼성화재 메디칼자녀보험,메리츠의 닥터어린이보험과 흥국쌍용의 내리사랑 자녀보험등은  질병의료실비 담보에서 선천성질환이 보상하는 손해에 들어가지만  상해관련의료비 중 일반상해의료비 1,000만원 담보와 질병입원의료비 3,000만원 담보를 동시에 선택할수 없다는 점(삼성의 경우는 일반상해의료비 300만원 한도)에서 H 해상 상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상해의료비와 상해입통원의료비 담보의 차이를 보면

일반상해의료비: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가입금액한도(1,000만원)

상해입통원의료비:사고일로부터 365일한도,3,000만원 10만원한도


얼핏 보면 상해입통원의료비가 보장범위가 넓게 보이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기 시작할 때 가장 큰 위험인 자동차사고시 보장여부와 신체보조장구(보철비용등)의 보상여부로 볼때 일반상해의료비 1,000만원 담보가 훨씬 더 보장범위가 넓다는 것이 수년간 보험금 청구를 경험한 저희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일부 보험사이트와 설계사들이 태아보험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패키지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을 하는것에 대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태아보험은 H 해상 상품 하나면 보장이 차고 넘치며 생명보험에 태아보험을 더 가입하실려면 차라리 어린이전용적립식펀드를 가입하는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출처 : 네이버 "철학있는 보험인이 그립다" 카페 운영자 섬산



임신16주 ~ 임신 23주전 (생명보험/손해보험준비가능)

 

임신16주이후에는 임신기간중 태아의 발달상태 검사에 있어 중요한 검사중 하나인 기형아 검사가 있는 시기입니다.

 

임신 16주전에 태아보험으로 손해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과 태아보험가입을 16주까지 미루신 분들은 기형아 검사전에 태아보험가입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형아 검사방법으로 혈액검사와 양수검사 두가지가 있습니다. 검사결과 이후 태아보험을 준비하실 수도 있으나 단 태아보험준비가 가능한 경우는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검사결과 혈액검사상 기형아수치에 이상이 있었으나 양수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만 임신중 활동이 불편하신 산모님의 특성상 병원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 이후까지 보험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특약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태아보험에 있어 혜택의 범위가 넓은 손해보험을 태아특약인 출생시 보장을 추가하여 좀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시기는 임신 22주전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임신 21주 6일까지 입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고 임신 22주전 꼭 태아보험으로 손해보험상품의 준비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패키지형태로 준비하시는 분들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신 22주를 넘기시고 23주가 안된 상황이시라면 손해보험은 태아특약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태아특약을 넣어서 준비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신 23주이후(생명보험/손해보험 준비가능(태아특약없이))

 

임신 23주를 넘기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태아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임신 23주를 넘긴 경우라도 생명보험/손해보험 모두 태아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태아특약을 못넣거나 몇몇 태아특약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특약이 없다면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말씀은 일부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태아보험상품중 생명보험상품은 태아특약이 없을 경우 저체중아 위로금, 선천질환입원비/수술비, 주산기질환입원비등 출생시 추가 혜택이 없을 수 있으나 아이가 출생시 질환으로 입원치료 또는 수술치료를 받는 경우 태아특약없이도 수술비/입원비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질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선택만 잘하신면 출생시의 주산기 질환뿐만 아니라 선천질환, 저체중아치료비에 대한 실제병원비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조건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단 상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임신 23주이후에 가입하는 태아보험은 임신 23주이전보다 아이가 건강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아이가 건강하다라는 점에서는 큰 다행일 수 있으나 태아보험의 본래 가입목적에서는 그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중기이후에 태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신중독증, 임신성당뇨등으로 태아보험준비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늦었다 생각하시고 출생후로 보험가입을 연기하시는 것보다는 임신 23주이후에 태아특약없이도 출생시 충분한 혜택을 드리는 태아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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