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항 및 보험료 |
계약자 |
부모 |
주피보험자 |
태아(태아는 남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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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형 |
신한아이사랑보험 GOLD (16주부터 가입가능) |
현대해상 “굿앤굿 CI어린이보험” |
보장보험료 |
30세만기 |
20세 만기 |
납입기간 |
15년납 / 20년납 |
20세납 |
만기환급금 |
주계약 100%환급 |
43.2% |
구분 |
신한아이사랑보험 GOLD보험 |
현대해상보험 |
가입금액 |
15년납 |
20년납 |
가입금액 |
20세납 |
주계약 |
1,000만원 |
40,100원 |
35,700원 |
기본보장 |
기본보장 |
선천이상특약 |
200만원 |
500원 |
400원 |
보험료 |
40,600원 |
36,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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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주이전 27.300원
22주이후 26.300원 |
총보험료 |
21주이전 67,900원/15년납 63,400원 22주이전 66,900원/15년납 62,400원 |
만기환급금 |
15년납 7,218,000원/20년납 8,568,000원 |
21주이전 예상만기환급률:43.2% 22주이후 예상만기환급률:35.3% | |
※ 현대해상의 경우, 15년납 20세만기는 21주이전 29,700원, 22주 이후는 28,400원이며 환급률은 각각 35.8%, 37.3%입니다. ※ 부양인을 남성으로 설정할 경우, 기본보험료는 500원(15년납 600원)이 추가 되며 부양인의 직업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신한아이사랑보험 GOLD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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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암(「백혈병,골수암」포함)」,「기타피부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각각 1회에 한함)
※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삭감 (암진단급여금) |
백혈병/골수암 1억원 |
백혈병/골수암이외의암 5천만원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300만원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교통재해급여금) |
1억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장해급여금) |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유괴, 납치의 피해자가 되어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유괴/납치상해 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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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골절진단자금) |
【 1회당 】 30만원 |
암(고액치료비 관련암 포함)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보장 |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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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조혈모세포 이식수술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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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최초1회한) 2,000 만원 |
ㆍ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어린이고액 치료비관련 질병」또는「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수술급여금에 추가지급] (특정질병수술급여금) |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200만원 |
화상 50만원 |
ㆍ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신생물 근치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하였을 때 (수술급여금) |
(1종수술) 10 만원 (2종수술) 30 만원 (3종수술) 50 만원 (4종수술) 100 만원 (5종수술) 300 만원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출생 후 선천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선천이상특약 가입시) |
【수술1회당】 100만원 |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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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환경성질환」, 「시청각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때 (통원 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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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시청각질환1만원 |
ㆍ선천기형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선천이상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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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초과 1일당, 120일한) 2 만원 |
ㆍ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화상」, 「환경성질환」, 「시청각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단, 120일 한도)[입원급여금에 추가지급](3일초과 4일당) (특정질병 입원급여금) |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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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7만원 |
환경성 질환 2만원 |
시청각 질환 2만원 |
ㆍ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단, 120일 한도/3일초과 4일당) (입원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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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초과 1일당, 120일한) 질병또는 재해3만원 |
암입원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만기 급여금 |
ㆍ만기생존시 이미 납입한 주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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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에 따라 주계약의 100% | | |
알아두셔야할 사항 |
1. 만기축하금 지급사유에서 “살아있을 때”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함 2. 암(단,「백혈병/골수암」포함,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포함)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함 3.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백혈병?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후 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백혈병/골수암」이 추가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백혈병/골수암」진단급여금과 해당시점의「백혈병/골수암 이외의 암」진단급여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그러나, 「백혈병.골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후에 「백혈병/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백혈병/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음 4. 유괴.납치상해급여금의 경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에 의한 유괴/납치에 의한 경우는 담보하지 않음 5.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소아백혈병, 골수암, 림프종, 골(뼈)암, 뇌종양(뇌암), 양성뇌수막종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환경성질환」: 아토피, 알레르기성비염, 천식, 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의한 폐질환,중금속에의한 질환, 특정바이러스출혈열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시청각질환」: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
현대해상 보장내역 |
굿앤굿 어린이 CI보험 보장내용 |
급부명 |
지급금액 |
지급사유 |
기본계약 |
15세미만 사고시:200만원 15세이상 사고시:1,000만원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일반상해 후유장해추가 |
80%이상 후유장해시: 1억원+ 매년 1000만원 10년 80%미만 후유장해시: 300만원~7,900만원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시 |
다발성소아암 진단급여금 |
5,000만원(1회한)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약관에 정한 다발성 소아암(뇌/중추신경계암,악성림프종,백혈병)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
다발성소아암이외의 진단급여금 |
2,000만원(1회한)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으로진단 확정된 경우(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의경우 지급금액의 20%지급) |
중증화상/부식 진단급여금 |
2,000만원(1회한)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3대장애위로금 |
1,000만원(1회한)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시각/청각/언어장애)중 하나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장애인이 된경우 |
장기이식관련 |
5,000만원(1회한)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장기 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이식을 받거나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급여 |
악성종양: 2,000만원(1회한) 악성종 이외의 질환:1,000만원(1회한)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
양성뇌종양 진단급여금 |
300만원(1회한)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심장관련 소아특정 질병 진단급여금 |
800만원(1회한)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약관에 정한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된 경우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
80%이상후유장해시 5,000만원+매년 500만원X10년 80%미만후유장해시 150만원~3,95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후유장해시 |
암입원급여금 |
3일초과 1일당 10만원(120일한도)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확정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한경우 (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의 경우 지급금액의 20%지급) |
암수술급여금 |
100만원한도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확정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경우 (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의 경우 지급금액의 20%지급) |
질병 및 상해 통원의료비 |
10만원한도 |
질병 및 상해 로 통원치료시 지급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한도) - 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제비용 및 통원수술비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를 일당 최고 10만원한도로 지급 (미적용시 발생의료비 총액의 40%해당액을 보상한도내 보장) |
질병 및 상해 입원의료비 |
3,000만원한도 |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치료시 지급 (발병일로부터 365일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전액 및 실제사용병실(최고2인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의 50%지급,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총액의 40%지급) |
골절(치아파절제외) 및 화상진단금 |
30만원 |
상해사고 골절(치아파절 제외) /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
골절(치아파절제외) 및 화상수술비 |
60만원 |
상해사고 골절(치아파절 제외) /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시 |
상해흉터성형 수술비 |
안면부: 수술 cm당 14만원 (1cm이상에 한함) 상지.하지 : 수술 cm당 7만원 (3cm이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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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약관에 정한 반흔이나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 한도로 보상 |
자녀 안심보험금 |
300만원 |
상해/폭행/강도/폭력의 범죄에 의해 사망 또는 1개월 초과의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피해 발생시 |
300만원 |
형법에 정한 약취와 유인의 죄에의한 피해자가 된 경우 |
300만원한도 치료실비 |
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중 타인의 폭력또는 집단 따돌림에 의해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
특정 전염병 위로금 |
50만원 |
약관에 정한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자로 진단 받아 치료받는경우 |
자녀 배상책임 |
1억원(자기부담금 2만원) |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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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
100만원+매월10만원X10년 |
피보험자(부모중 1인 지정)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의 휴유장해시 |
질병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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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치료시(180일한도) |
22주 이후 가입시 선택
3일초과 1일당 2만원 (또는 입원 일당 1만원) |
상해입원비 |
|
상해로 입원치료시(180일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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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옵션 가입특약 |
신생아보장 (입원급여금) |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출생후 1년이내 4일이상 계속입원시(3일초과1일당,120일한도) |
1만원 |
4,400원 |
저체중아육아비용 |
저체중아(2.5kg이하) 출산으로 인큐베이터 사용시 (2일초과 1일당60일한도) |
5만원 |
선천이상 수술위로금 |
약관에서 정한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입원하여 의사의 수술시 |
100만원 |
200원 | |
* 부양인을 남성으로 설정할 경우, 기본보험료는 500원(15년납 600원)이 추가 되며 부양인의 직업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천이상 수술위로금의 경우 15년납 보험료는 300원입니다.
=>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특약의 경우 보험종료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시 약정한 갱신 종료일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특약 보험료는 기본계약의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식으로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의 보험료가 충당 될 수 없는 경우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상기 예상 만기 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에 보험계약 대출이율(2007년 10월현재 6.4%) -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가 있거나 향후 보험계약 대출이율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태아가입시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태아 출생일 변등등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담보의 경우 부양인은 산모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부양인이 남성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되며, 만기 환급류또한 달라집니다. => 태아담보 추가시 저체중아육아비용과 신생아입원급여금의 담보의 보장기간은 출생후 1년이며, 보험료 납입은 전기납입니다. 단, 출생 1년후 해당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 합산이 되며, 예상만기환급금은 변동됩니다. (보장기간이 끝난이후 필요서류 제출시 해당 담보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특약의 경우 보험종료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시 약정한 갱신 종료일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특약 보험료는 기본계약의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식으로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의 보험료가 충당 될 수 없는 경우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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