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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패키지] 현대해상 "굿앤굿ci어린이보험"+ 신한생명 "아이사랑보험 GOLD"

by 다잡아 200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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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항 및 보험료
계약자
부모
주피보험자
태아(태아는 남아 기준)
보험유형
신한아이사랑보험 GOLD
(16주부터 가입가능)
현대해상 “굿앤굿 CI어린이보험”
보장보험료
30세만기
20세 만기
납입기간
15년납 / 20년납
20세납
만기환급금
주계약 100%환급
43.2%
구분
신한아이사랑보험 GOLD보험
현대해상보험
가입금액
15년납
20년납
가입금액
20세납
주계약
1,000만원
40,100원
35,700원
기본보장
기본보장
선천이상특약
200만원
500원
400원
보험료
40,600원
36,100원
21주이전 27.300
22주이후 26.300

 총보험료

21주이전 67,900원/15년납 63,400원
22주이전 66,900원/15년납 62,400원

만기환급금
15년납 7,218,000원/20년납 8,568,000원
21주이전 예상만기환급률:43.2%
22주이후
예상만기환급률:35.3%
현대해상의 경우, 15년납 20세만기는 21주이전 29,700원, 22주 이후는 28,400원이며 환급률은 각각 35.8%, 37.3%입니다.
부양인을 남성으로 설정할 경우, 기본보험료는 500원(15년납 600원)이 추가 되며 부양인의 직업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한아이사랑보험 GOLD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진단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암(「백혈병,골수암」포함)」,「기타피부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각각 1회에 한함)

※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삭감 (암진단급여금)

백혈병/골수암
1억원

백혈병/골수암이외의암 5천만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300만원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교통재해급여금)
1억원 × 해당 장해지급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장해급여금)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유괴, 납치의 피해자가 되어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유괴/납치상해 급여금)
1,000만원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골절진단자금)
【 1회당 】 30만원
암(고액치료비 관련암 포함)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보장
수술
ㆍ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조혈모세포 이식수술급여금)
(각 최초1회한)
2,000 만원
ㆍ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어린이고액 치료비관련 질병」또는「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수술급여금에 추가지급]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200만원
화상 50만원
ㆍ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신생물 근치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하였을 때 (수술급여금)
(1종수술) 10 만원
(2종수술) 30 만원
(3종수술) 50 만원
(4종수술) 100 만원
(5종수술) 300 만원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출생 후 선천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선천이상특약 가입시)
【수술1회당】
100만원
입원
ㆍ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환경성질환」, 「시청각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때 (통원 급여금)
환경성질환/시청각질환1만원
ㆍ선천기형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선천이상 특약 가입시)
(3일초과 1일당,
120일한) 2 만원
ㆍ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화상」, 「환경성질환」, 「시청각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단, 120일 한도)[입원급여금에 추가지급](3일초과 4일당)
(특정질병 입원급여금)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7만원
화상 7만원
환경성 질환 2만원
시청각 질환 2만원
ㆍ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단, 120일 한도/3일초과 4일당) (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120일한) 질병또는 재해3만원
암입원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만기
급여금
ㆍ만기생존시 이미 납입한 주보험료의 100%
납입기간에 따라
주계약의 100%
알아두셔야할 사항
1. 만기축하금 지급사유에서 “살아있을 때”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함
2. 암(단,「백혈병/골수암」포함,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포함)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함
3.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백혈병?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후 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백혈병/골수암」이 추가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백혈병/골수암」진단급여금과 해당시점의「백혈병/골수암 이외의 암」진단급여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그러나, 「백혈병.골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후에 「백혈병/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백혈병/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음
4. 유괴.납치상해급여금의 경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에 의한 유괴/납치에 의한 경우는 담보하지 않음
5.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소아백혈병, 골수암, 림프종, 골(뼈)암, 뇌종양(뇌암), 양성뇌수막종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환경성질환」: 아토피, 알레르기성비염, 천식, 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의한 폐질환,중금속에의한 질환, 특정바이러스출혈열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시청각질환」: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현대해상 보장내역
굿앤굿 어린이 CI보험 보장내용
급부명
지급금액
지급사유
기본계약
15세미만 사고시:200만원
15세이상 사고시:1,000만원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상해
후유장해추가
80%이상 후유장해시:
1억원+ 매년 1000만원 10년
80%미만 후유장해시:
300만원~7,900만원
상해사고로 후유장해시
다발성소아암
진단급여금
5,000만원(1회한)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약관에 정한 다발성 소아암(뇌/중추신경계암,악성림프종,백혈병)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다발성소아암이외의
진단급여금
2,000만원(1회한)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으로진단 확정된 경우(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의경우 지급금액의 20%지급)
중증화상/부식
진단급여금
2,000만원(1회한)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3대장애위로금
1,000만원(1회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시각/청각/언어장애)중 하나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장애인이 된경우
장기이식관련
5,000만원(1회한)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장기 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이식을 받거나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조혈모세포이식급여
악성종양: 2,000만원(1회한)
악성종 이외의 질환:1,000만원(1회한)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양성뇌종양
진단급여금
300만원(1회한)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심장관련 소아특정
질병 진단급여금
800만원(1회한)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약관에 정한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된 경우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80%이상후유장해시
5,000만원+매년 500만원X10년
80%미만후유장해시
150만원~3,95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후유장해시
암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10만원(120일한도)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확정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한경우
(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의 경우 지급금액의 20%지급)
암수술급여금
100만원한도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확정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경우
(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의 경우 지급금액의 20%지급)
질병 및 상해
통원의료비
10만원한도
질병 및 상해 로 통원치료시 지급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한도)
- 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제비용 및 통원수술비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를 일당 최고 10만원한도로 지급
(미적용시 발생의료비 총액의 40%해당액을 보상한도내 보장)
질병 및 상해
입원의료비
3,000만원한도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치료시 지급
(발병일로부터 365일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전액 및 실제사용병실(최고2인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의 50%지급,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총액의 40%지급)
골절(치아파절제외)
및 화상진단금
30만원
상해사고 골절(치아파절 제외) /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골절(치아파절제외)
및 화상수술비
60만원
상해사고 골절(치아파절 제외) /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시
상해흉터성형 수술비
안면부: 수술 cm당 14만원
(1cm이상에 한함)
상지.하지 : 수술 cm당 7만원
(3cm이상에 한함)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약관에 정한 반흔이나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 한도로 보상
자녀 안심보험금
300만원
상해/폭행/강도/폭력의 범죄에 의해 사망 또는 1개월 초과의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피해 발생시
300만원
형법에 정한 약취와 유인의 죄에의한 피해자가 된 경우
300만원한도 치료실비
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중 타인의 폭력또는 집단 따돌림에 의해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특정 전염병 위로금
50만원
약관에 정한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자로 진단 받아 치료받는경우
자녀 배상책임
1억원(자기부담금 2만원)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
자녀양육비
100만원+매월10만원X10년
피보험자(부모중 1인 지정)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의 휴유장해시

질병입원비

21주 이전 가입시 입원일당 3만원

질병으로 입원치료시(180일한도)

22주 이후 가입시 선택

3일초과 1일당 2만원
(또는 입원 일당 1만원)

상해입원비

입원일당 3만원

상해로 입원치료시(180일한도)

 
추가옵션 가입특약
신생아보장
(입원급여금)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출생후 1년이내 4일이상
계속입원시(3일초과1일당,120일한도)
1만원
4,400원
저체중아육아비용
저체중아(2.5kg이하) 출산으로 인큐베이터 사용시
(2일초과 1일당60일한도)
5만원
선천이상 수술위로금
약관에서 정한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입원하여 의사의 수술시
100만원
200원
* 부양인을 남성으로 설정할 경우, 기본보험료는 500원(15년납 600원)이 추가 되며 부양인의 직업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천이상 수술위로금의 경우 15년납 보험료는 300원입니다.


=>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특약의 경우 보험종료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시 약정한 갱신 종료일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특약 보험료는 기본계약의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식으로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의 보험료가 충당 될 수 없는 경우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상기 예상 만기 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에 보험계약 대출이율(2007년 10월현재 6.4%) -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가 있거나 향후 보험계약 대출이율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태아가입시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태아 출생일 변등등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담보의 경우 부양인은 산모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부양인이 남성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되며, 만기 환급류또한 달라집니다.
=> 태아담보 추가시 저체중아육아비용과 신생아입원급여금의 담보보장기간은 출생후 1년이며, 보험료 납입은 전기납입니다. 단, 출생 1년후 해당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 합산이 되며, 예상만기환급금은 변동됩니다. (보장기간이 끝난이후 필요서류 제출시 해당 담보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특약의 경우 보험종료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시 약정한 갱신 종료일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특약 보험료는 기본계약의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식으로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의 보험료가 충당 될 수 없는 경우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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