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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신생아 보험

by 다잡아 200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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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낸 병원비, 치료비, 감기로 인한 약값까지 돌려주는 의료실비 보장상품이 생명보험에는 없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손해보험상품 = 생명보험상품 + α (질병, 상해 의료실비, 배상책임 등)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보장내용은 (질병, 상해)의료실비 입니다. 그래서 자녀보험은 손해보험 가입이
   우선입니다. 생명보험에 충분히 준비하셨더라도 의료실비와 배상책임 만큼은 꼭 손해보험에 추가가입
   하셔야 합니다.

- 메리츠화재 자녀애찬 종합보험 가입고객에게는「메리츠 비타민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월 보험료 3만원 이상)

 
※ 메리츠 비타민 서비스란?
 
     메리츠화재 자녀애찬종합보험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자녀 성장관리 서비스로 0세~15세까지의
     자녀 성장관리를 위한 발달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눈높이교육 (주)대교와  제휴]
 
※ 자녀 성장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 자녀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진단검사
     *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으로 자녀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온라인 상

     * 아이들의 지능발달과 신체발달을 도와주는 멀티미디어  교육 컨텐츠

흔한 사고유형들과 치료비

메리츠화재 의료실비

 보험은...

생명보험(S사) 은...

6세 자녀가 감기로 기침이 심하여 병원에 갔다가 급성폐렴으로 4일 입원

병원비 38만원

보험금 총 46만원 지급
의료비 38만원
일당 8만원(입원 당일부터)

보험금 총 2만원 지급
일당 2만원
(3일초과 1일당 2만원)

3세 자녀가 커터 칼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손을 베임 봉합시술(통원)

병원비 7만원

통원의료실비 보험금
6만5천원 지급
(일일 5천원 공제)

해당사항 없음

자녀가 급성 편도염으로 5일 입원

병원비 24만원

보험금 총 34만원 지급
의료실비 24만원
입원일당 10만원

보험금 총 4만원 지급
일당 4만원
(3일초과 1일당 2만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입원,통원
의료비
* 손해보험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 상해,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시 본인부담금의 100% 지급
  (병원,의원,한방병원,한의원포함, 발병일로 부터 365일 한도)
- 상해,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시 본인부담금의 100% 지급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
  (한방병원,한의원,치과제외,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통상통원일수
   3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 전액 비 적용 시 발생 입원의료비의 40% 해당 액 보상

3천만원 한도

본인부담금100%
(365일 한도)

입원비

 질병 및 상해로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지급

일당 2만원
(180일한도)

상피내암진단비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으로 진단 확정시
 * 치료비는 3천만원 한도 의료실비 별도로 추가지급

4백만원

일반암진단비

 기타 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 치료비는 3천만원 한도 의료실비 별도로 추가지급

2천만원

고액암 진단비

 백혈병,뇌/중추신경계암,악성림프종 등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 고액암 진단시 최고1억까지 보장가능
     (고액암진단3천+일반암진단2천+조혈모세포이식2천+의료실비 3천 한도)

3천만원

소아치료비

CI관련

양성뇌종양 진단비 (최초 1회한)

3백만원

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 진단비

1천만원

-조혈모 세포이식 수술비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

각 2천만원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중대상해수술비

각 5백만원

 피부질환 수술비 : 피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경우

1백만원

 충수염수술비 : 충수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1회한)

50만원

 호흡기관련 질병 : 호흡기관련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 각막이식 수술시

1천만원

 특정전염병으로 감염되어 전염병자로 진단, 치료받은 경우 위로금

50만원

안전사고

 왕따로 인한 정신치료 / 학원폭력치료비 / 유괴위로금등

2백만원

골절및화상진단비

 사고로 인하여 골절 및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지급

20만원

식중독위로금

 식중독이 발생하여 병원또는 의원(한방병원,한의원포함)에
 입원하여 4일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질병재활자금

 질병으로 특정고도 장해상태가 된 경우(500만원 ×10년)

5천만원

상해재활자금

 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시(500만원 ×10년)

5천만원

교통상해
재활자금

 자동차 비운전중교통사고로50%이상 후유장애시(1,000만원 ×10년)
 * 예) 교통상해재활자금 5천만원+상해재활자금 5천만원=최고 1억원 보상

5천만원

자녀배상책임

 자녀가 타인의 재물과 신체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된 법률상의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대인 0원공제)

최고 1억원

상해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15세 미만 사망은 200만원 지급)

최고 2천만원


※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질병
     1.보신용투약비, 2.정신과 및 행동장애, 3.의료보조기 구입, 4.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임신 및 출산관련, 6.충치등의 치과질환, 7.의사의 임상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 8.성행위로 전파되는 간염 등


※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로 손해보험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으니, 약관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본 안내문이 약관과 차이가 있을 경우, 본 내용보다 메리츠화재 자녀애찬종합보험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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