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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 사고 할인 할증율

by 다잡아 200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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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인, 할증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요?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 유ㆍ무 및 사고건별 기록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점수는 매건별 사고의 내용별 점수를 합계하여 결정한다. 단, 법인소유자동차의 사고기록점수는 매건별 사고의 내용 및 원인별 점수를 합계하여 결정한다.사고점수가 0.5점인 경우는 할증은 발생되지 않으나, 향후 3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며 평가대상기간중에 사고가 없는 경우 매년 10%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 할증에서 사고내용별 점수 및 사고 원인별 점수는 어떻게 평가하여 할증되는지요?
 
평가대상기간중의 사고유무 및 사고건별 기록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점수는 매건별 사고의 내용 및 원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100%까지 할증합니다.
* 사고내용별 점수
구 분
사 고 내 용
점 수
인 사 사 고
사 망 사 고
건당 4점
부 상 사 고
1급
건당 4점
2급∼7급
건당 3점
8급∼12급
건당 2점
13급∼14급
건당 1점
자 기 신 체 사 고
건당 1점
물적(차량,대물)
사고
50만원 초과사고
건당 1점
50만원 이하사고
건당 0.5점
가해자불명 1점사고
1점
☞ 부상사고의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상해등급 구분에 따르고, 법인소유자동차의 하나의 사고로 사고내용 및 원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인소유자동차의 사고원인별 점수
사 고 내 용
점 수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무면허 운전
3점
뺑소니 사고(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3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중 사고
3점
10대 중대과실 사고(음주운전은 주취미달만 해당)
1점

☞ 부상사고의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상해등급 구분에 따르고,  하나의 사고로 사고내용 및 원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사고내용과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구분하여 합산
②사고내용과 대인, 자기신체, 물적사고가 중복될 때 구분하여 합산
③대인사고 피해자가 복수일 때 가장 높은 점수의 피해자 내용 적용
④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원인별 점수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보험 기간 동안에 자동차 사고가 2건 이상 발생되어 보험처리 한 경우에 할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매건별 사고에 따라 할증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동안에 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 사고건에 대한 할증율을 합산하여 갱신계약시 적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사고건수에 따라에 추가로 특별할증율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과거 3년간 1회 사고자 2~10%할증, 2회사고자 10~30%할증 )
   
  자동차보험 전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물배상 보험사고 처리를 하였다.
다른 담보 종목에도 할증율이 적용되는지요?
 
할인할증율은 대물배상사고만 냈다 하더라도 대물배상,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전담보에 할증율이 부과됩니다. ☞대인배상Ⅰ의 단독사고 및 대인배상Ⅰ의 한도내에서 보험처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전담보에 할증율이 부과됨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차량을 도난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할증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005. 1. 1자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사고는, 보험금 규모에 따라 할인유예ㆍ할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과실 사고유형
평가
① 가해자 불명사고로서 50만원초과 사고가 1건 이상 있거나,
② 가해자 불명 자차 사고로서 30만원 이하 또는 가해자 불명 자차
사고로서 30만원 초과 50만원이하가 2건 이상 있는 경우
1점 할증(10%할증)
① 가해자 불명 자차 사고로서 30만원 초과 50만원이하가 1건
3년 할인유예
① 가해자 불명 자차 사고로서 30만원이하가 1건
1년 할인유예
㈜ 보험시가 2005. 1. 1이전의 계약은 가해자 불명사고 발생시 3년간 할인유예 됩니다.

* 자기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의 예시
①구상권 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②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도난사고 및 자기차량사고
③화재, 폭발, 낙뇌에 의한 사고. 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에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④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단, 자기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⑤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차등화 제도 왜 도입됐나?
 
우리나라는 최근 교통사고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약2배이상 높은 실정이므로, 교통법규위반경력에 따른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로 법규위반 실적이 없는 운전자에 비하여 중대법규위반자의 사고 발생율 및 손해율이 각각25%,및 1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어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한 제도이며 특히 법규준수자에 대한 할인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 항목은?
 
2005년 4월 이전은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은 1회 이상인 자 속도위반·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2회 이상인자는 5% ~ 10%할증되었으나, 2005년 5월이후 뺑소니,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보행자보호,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등 법규위반건수에 따라 10%~30%할증됩니다.
2005년 4월 이전
2005년 5월 이후
뺑소니,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뺑소니,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보행자보호, 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
   
  법규위반요율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상은?
 
법규위반기록이 전혀 없는 자나, 일반 법규위반자중 『벌점기록이 없는 법규위반자 』 (예 : 안전벨트 미착용, 주·정차 위반 등은 벌점이 없음)
   
  법규위반 할증은 모든 차종에 다 적용되나?
 
교통법규 위반 자료 확보가 가능한 개인계약에만 적용하되, 그 기록은 기명 피보험자의 기록만을 반영한다. (기명피보험자란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명기된 사람을 말함.)
   
  교통법규 위반시의 보험료 할증율이 최고 30%까지 올라갑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기가 4월 이전이라면 최고 할증율이 10%이지만 5월 이후라면 30%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4월 이전에 속도위반 1회, 신호위반 1회 및 앞지르기금지위반 1회를 했다면 할증율은 5%에 불과하지만 5월 이후에는 30%가 됩니다. (참고: 2006년까지 시행되는 정부의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은 최고 50%까지 올라가게 됨. 정부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의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은 미국 220%, 영국 100%, 프랑스 100%라고 함.)
교통법규 위반 항목
변경 전 할증율
변경 후 할증율
뺑소니, 무면허
1회 이상 10%
1회당 30%(최고 30%)
음주
1회 이상 10%
1회당 10%(최고 30%)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2회 이상 5%
1회당 10%(최고 30%)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보행자보호, 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
0
1회당 10%(최고 30%)
※. 적용시점 : 교통법규 위반 평가기간 2005년 5월 1일부터 ~
※. 보험료 할증시점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함 ~
   
  법규 위반 실적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과거 몇 년전의 기록이 보험료에 반영되나?
 
2005년 5월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은 당장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2006년 9월부터 가입하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2006년 8월까지는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는 기간이 보험가입 직전 2년간이지만 2006년 9월부터는 3년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가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계속 가입한다면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 표는 '교통법규 위반경력' 기간과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율을 반영하는 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기간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율 반경 기간
2003-05-01 ~ 2005-04-30
2005-09-01 ~ 2006-08-31
2003-05-01 ~ 2006-04-30
2005-09-01 ~ 2006-08-31
2003-05-01 ~ 2007-04-30
2005-09-01 ~ 2006-08-31
2003-05-01 ~ 2008-04-30
2005-09-01 ~ 2006-08-31
   
  법인에 소속된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법규위반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법인소속 차량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법규 위반 경력은 본인이 소유한 차량에 할증율이 부과된다.
법규위반 예시
보험요율 적용
자기 차량을 소유한 법인차량 운전자
A의 개인차량에만 할증
A가 법인차량 운전중 음주운전 적발
※중복 할증 해소
   
  자동차 보험가입에 적용되는 할인, 할증은 무엇입니까?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가입 자동차에 대한 산출된 보험료를 보험가입 자동차의 보험사고 유무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할인, 할증은 사고 운전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적용되는 할인할증은 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의 사고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동차를 친구인 "을"에게 사용을 허락하여, 친구인 "을"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자동차보험 가입시의 할증 사항이 자동차를 빌려준 "갑"의 자동차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로 인한 할인, 할증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됩니까?
 
첫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의 과거 3년간의 사고유무 및 평가대상 기간중의 사고 내용과 사고원인별(단, 법인만 적용)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둘째 과거 3년간 및 평가 대상 기간중에 사고가 없을 경우 매년 10%씩, 최고 60% 까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경우는 사고의 내용 및 원인에 따라 최고100%까지 할증이 됩니다.
   
  보험료 할인, 할증율이 적용되는 평가대상 기간은 언제입니까?
 
할인·할증율이 적용되는 평가대상 기간은 새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3개월 전부터 1년전까지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즉 이 기간 중에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고내용 및 원인별에 따라 할증된 보험료를 보험계약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를 받게되었을 때, 할증이 되는 기간은 어느 기간까지 입니까?
 
사고로 인한 할증은 다음회사 갱신계약 이후 3년간 할증 적용됩니다. 즉, 3년간은 할증이 된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중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10%씩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을 때, 다음 보험계약시 다른 담보 종목에도 할증율이 적용되는지?
 
할인·할증율은 모두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대물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에 할증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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