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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통위반 과태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다잡아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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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년6월22일)으로 과태료 미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질서위반행위란

       - 법률상(조례 포함)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주요내용

      ■ 대상: 2008.6.22일부터 발생하는 질서위반행위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등)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경감(단,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제외)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과태료 미납시

       - 최초 5%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최대77%까지) 중가산금 부과

       - 체납시정보공개안내 : 과태료미납시 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정보

         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 가능(법 제53조)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일정액 이상을 1년이상 체납시

          => 구치소 감치, 각종 관허사업의 제한

       - 체납자 재산(자동차, 부동산) 압류 및 주차시설 이용제한 등

     ※ 문의 : 주차관리과 교통과징팀(☎ 450-7981~9)

             

       동법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감경·가산금 안내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 기일이내

가산금+중가산금

승용

4톤이하화물차

40,000원

32,000원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

4톤초과이상

50,000원

40,000원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즉 2008년 6월 22일 이전 사항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속 버틸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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