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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료 계산 방법

by 다잡아 200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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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동차보험 가입하면서 약관내용을 확인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전 매년 자동차보험 갱신할때 그냥 보험사 몇 군데에서 청약서 받아서 보험료 비교하고 선택하곤 했습니다.

그럼 이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자동차보험료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기본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자동차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는 사고발생시 보상에 필요한 보험금으로 사용되는 재원이며,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예전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 2001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가 실시되어 보험회사별로 자체 통계에 근거하여 순보험료를 각기 산출하게 되었고, 부가보험료도 회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론은 이쯤에서 마치고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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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료란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그외 적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당해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할인할증률, 특별할증률,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특별요율 등)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를 말합니다.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할인할증률등 보험료를 결정짓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결정요소에 대해 알아야 계산도 해볼테니 각 요소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죠.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사고경력, 가입자연령, 운전자의범위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요소들의 정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험가입경력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보험가입기간 뿐만 아니라, 관공서, 법인체, 군대 등에서 운전직 또는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및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보험가입경력요율은 보험회사마다 차이날 수 있으며,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하면 3년이상 보험가입자를 기본(100%)으로 할 때 최초가입자는 160%, 1년이상 2년미만 가입자는 110%, 2년이상 3년미만 가입자는 1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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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피보험자의 교통법규위반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교통법규위반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을 최고 10%까지 할증하는 제도이며, 개인용자동차보험과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소유자동차에 적용됩니다.
평가대상기간은 당년 4월 30일부터 과거 2년으로 하며, 당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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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할인할증률)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운행에 따른 위험도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차등화하여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과 사고시 할증 및 무사고시 할인제도를 둠으로써 사고를 스스로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할인할증률은 평가대상기간 및 과거 3년간 발생한 보험사고실적(사고유무 및 사고내용)에 따라 담보구분 없이 증권별로 평가하여 적용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인할증 평가대상기간은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사고의 평가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및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자가용경승합, 1톤 이하 화물)의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증권에 표시된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상기에 해당하는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증권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증권계약이란 상기 피보험자별로 평가하는 차종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한 보험회사에 보험기간을 일치시켜 동일한 증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별로 사고평가를 하여 산출한 할인할증률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기타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과 영업용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를 기준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할인할증에 평가되는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책임이 있는 사고이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포기를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과실사고의 경우도 할인할증에 포함되나, 구상으로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는 제외됩니다.
할인할증률은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내용별 점수 및 과거 3년간 사고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기본율을 100%로 할 때 최저 40%에서 최고 200%까지 산정합니다.
 
그럼 사고평가방법이 어떤지 볼까요?
 
상기 평가대상기간(과거 1년) 중 보험사고의 내용별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률을 산정합니다. 
만약 평가대상기간 중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대상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간 보험사고 유무에 따라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할인없이 전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할인됩니다.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내용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사고점수 1점을 단위로 10%씩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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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할증

특별할증요율은 주취운전사고, 뺑소니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의 일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야기자 및 사고다발자 등에게 부과하는 항목으로 보험회사가 최고 50% 한도내에서 적용합니다

*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종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의 특별위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로 에어백 장착자동차 요율, 스포츠형 자동차요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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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요율

기본약관에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로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등이 있습니다. 

1.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을 한정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
 
2.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한정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21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의 기명피보험자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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