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산차

2008년부터 달라지는 ‘차관련 제도’

by 다잡아 2008. 1. 2.
반응형
2008년부터 달라지는 ‘車관련 제도’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오는 2010년까지 2년 정도 연장돼 싼타페, 카니발 등을 소유한 운전자는 올해 자동차세 33%를 감면받는다.

7~10인승 자동차 세제 혜택은 지난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차 소유자의 부담이 급등하는 점을 감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세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경차 규격이 확대돼 1,000cc 미만 자동차도 800cc 미만 차처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7~10인승 자동차세 감면 혜택 연장

당초 정부는 지난 2000년 12월 자동차세법 개정에 따라 7~10인승 차에 대해 4년간 승합세율인 연간 6만5,000원을 적용한 뒤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세금을 올려 2008년부터 승용세율을 반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2년 정도 연장돼 7~10인승 자동차 중 봉고와 그레이스 등 전방조정 자동차는 2008년에는 66%, 2009년에는 33%를 각각 감면받게 됐다. 싼타페, 카니발 등 전방조정 이외 자동차는 2008년에 33%, 2009년에 16%를 각각 감면받는다.

2007년 6만5,000원을 적용받던 2,476㏄ 그레이스의 자동차세는 2008년 18만5,200원, 2009년 36만4,960원, 2010년 54만4,720원이 된다. 2,696㏄ 카니발의 경우 2007년 29만6,560원에서 2008년 39만7,390원, 2009년 49만8,220원, 2010년 59만3,120원으로 올라간다.

▲1,000cc 미만 차도 경차 혜택

2008년부터 경차 규격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1,000cc 미만 차도 고속도로 통행료와 혼잡 통행료를 각각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들이 1,000cc 미만 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는다.

▲경상용차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경상용차 구입자는 등록세와 취득세 50%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감면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2%씩을 등록세와 취득세로 냈으나 올해부터 1%씩만 내면 된다. 경상용차에는 다마스와 라보가 있다.

▲하이패스 이용차 통행료 할인

하이패스 이용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5%를 올해말까지 할인받는다. 당초 이 할인제는 2007년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하이패스 보급을 늘리기 위해 1년간 더 연장됐다.

▲이륜차(오토바이) 보험료 차등화

1월부터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자동차보험 가입차처럼 무사고 운전을 했을 때 매년 보험료 10%를 할인받고, 반대로 사고를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를 할증받게 된다. 동일하게 적용됐던 이륜차 책임보험료도 사용 용도, 배기량, 가입자의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벼운 사고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주는 상품 등 이륜차 특성에 맞춘 상품도 나올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처럼 자기부담금(100만원, 200만원)을 설정하고, 보험료를 줄이는 상품도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은행에서 가입

은행이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한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 연기 등의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상황은 유동적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