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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by 다잡아 200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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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리앙- 투명하늘 님


1. 과태료 이자문제 : 과태료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2. 과태료 시효문제 : 과태료는 최초 독촉고지 이후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 처리됩니다.

즉 더이상 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자동차 나 다른 재산에 압류 등록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5년이 무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위반을 했는데 압류 등록 이전에 매매를 하여 내가 가진 자동차가 없어서 구청에서 압류를 못했다면(압류물건이 없던지 공무원이 개을러서)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본인 명의가 있다면 반드시 압류 할 겁니다.



3. 과태료 돈내는 시기 : 과태료는 더이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차시 돈을내고 압류를 풀어도 됩니다.

4. 압류는 있는데 돈이 없어 폐차를 못시킬 경우 : 자동차의 차령이 10년이 지나면(차령은 차종마다 차이가 있음) 차량 가치가 없어져 환가가치없는차로 말소 가능

즉 주차 압류가 있더라도 환가가치없는차로 말소 신청을 하면 1개월 가량 권리행사 공문후 말소와 폐차 가능

단 다른차에 압류를 걸려고 함

그러나 다른차가 없다면 말소후 5년 지나면 시효 결손 처리됨

매매 : 폐차 경우와 같음



과태료 납부시한 :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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