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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과속 단속구간제 실시

by 다잡아 200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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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만 피하자' 이제는 안 통해요

 
차량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 속도위반 여부를 가리는 '구간 과속 단속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단속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그동안 교통경찰관이 없는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 위반 단속은 특정 위치의 무인카메라에 의존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이를 지나면 다시 속도를 높이는 이른바 '캥거루 현상'을 보여왔다.

하지만 앞으로 단속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차량의 특정구간 평균속도를 산출해 속도위반 여부를 가리는 '구간 과속 단속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간 과속 단속 시스템'은 위험구간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로 차량의 통과 시간을 측정해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장치로 경찰은 오는 26일 시범운영을 마친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구간부터 이를 실제 운영한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구간에서도 내년 1월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등 단속 구간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카메라를 전체 차선뿐만 아니라 갓길에도 모두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속 시점과 종점에서는 종전과 같은 지점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무인 카메라가 설치된 특정 장소뿐 아니라 구간내 어느 곳에서도 속도를 준수하게 돼 대형 교통사고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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