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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25

2008년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율 할인할증등급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란?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입니다.① 할인할증 최저적용률(40%) 도달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이 각 회사별로 자율화 되었습니다. - 할인할증등급은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에 따라 평가/결정 되지만 최저적용률 (40%) 도달기간 및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보험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자율적으로 정합 니다. 즉 같은 등급이라도 회사별로 적용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적용률은 200~40% 범위 내에서 적용합니다.)② 할인할증적용률 방식에서 할인할증등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이전 제도에서는 사고시 사고점수당 .. 2008. 8. 26.
9월부터 바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보행자의 비율을 많이 내렸습니다. 2008. 8. 22.
2008년 9월부터 다시 변경되는 자동차보험료 제도와 보험료 절약법 출처 : 인슈넷 9월부터 다시 변경되는 자동차보험료 제도와 보험료 절약법 9월부터 보험사들이 일부 자동차보험료 제도를 다시 변경합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본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알려진 바 있습니다만, 운전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기본보험료에다 각종 요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번의 제도 변경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 변경의 핵심은 교통법규 위반 경력, 차종, 운전자 연령 및 범위, 긴급출동서비스의 가입 여부, 사고경력 등에 대하여 일부 보험사가 더욱 보험료를 차별화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인슈넷의 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미리 받아보아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래에 9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료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교통법규 위반.. 2008. 8. 21.
교통위반 과태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년6월22일)으로 과태료 미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질서위반행위란 - 법률상(조례 포함)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주요내용 ■ 대상: 2008.6.22일부터 발생하는 질서위반행위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등)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경감(단,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제외)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 과태료 미납시 - 최초 5%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최대77%까지) 중가산금 부과 - 체납시정보공개안내 : 과태료미납시 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정보 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 가능(법 제53조)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일정액 이상을 1년이상 체납시 => 구치소 감치, 각종 관허사업의 제한 - .. 200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