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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2008년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율 할인할증등급

by 다잡아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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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란?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① 할인할증 최저적용률(40%) 도달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이 각 회사별로 자율화 되었습니다.
  - 할인할증등급은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에 따라 평가/결정 되지만 최저적용률 (40%) 도달기간 및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보험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자율적으로 정합 니다. 즉 같은 등급이라도 회사별로 적용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적용률은 200~40% 범위 내에서 적용합니다.)

② 할인할증적용률 방식에서 할인할증등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이전 제도에서는 사고시 사고점수당 10%씩 할증, 무사고시 적용률을 10% 할인하였으나, 개선된 제도에서는 사고시 사고점수당 1등급씩 상승, 무사고시에는 1등급씩 하락하는 등급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할인
할증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10등급 11등급 12등급 ... 18등급 19등급 20등급
사고 有  

사고시 사고점수당 1등급씩
최초
가입
  사고 無

무사고시 매년 1등급씩


 
예) 1. 최초가입 시 11등급을 적용하고, 갱신 시 무사고는 12등급을, 1점 사고 시는 10등급을 적용함.
     2. 사고점수 1점미만 사고의 경우 前 계약과 동일한 할인할증등급을 적용함.
     3. 19등급은 2007년에 신설되었고, 20등급은 2008년에 신설됩니다.

③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 보호장치 [장기무사고보호등급, P (Protection)등급]가
    마련되었습니다.
  - 장기무사고 보호등급은 장기간 사고가 없었던 고객에 대해 사고발생시 사고점수를 1점을 감해 주어 할인할증등급 계산시 우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보호등급의 가입자가 2점사고를 내면 1점사고로 보고 할인할증등급을 계산합니다.
(사고발생 시 보호등급(P)은 일반등급(Z)으로 전환됨


- 2008년 1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

① 최저적용률(40%) 도달기간이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됩니다.

- 20등급이 신설되면서 9년이상 무사고자는 최저적용률 적용등급인 20등급이 되고 8년 무사고자는 19등급이 됩니다.

② 할인할증등급별 적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할인할증률 등급 할인할증률 등급 할인할증률 등급 할인할증률
1등급 200.0 6등급 115.0 11등급 82.0 16등급 53.0
2등급 177.0 7등급 107.0 12등급 72.0 17등급 49.0
3등급 163.0 8등급 98.0 13등급 66.0 18등급 45.0
4등급 145.0 9등급 92.0 14등급 61.0 19등급 42.0
5등급 122.0 10등급 88.0 15등급 56.0 20등급 40.0
☞ 고객님께서 2008년도 자동차보험 갱신 시 할인할증 등급을 어떻게 적용 받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예] 1. 前계약(2007년) 고객님의 할인할증등급이 11등급이었고, 무사고이면 갱신계약(2008년) 의 적용등급은 12 등급입니다.
(11등급 : 82.0% → 12등급 : 72.0% 로 약10%p 할인)

2. 前계약(2007년) 고객님의 할인할증등급이 15 등급이었고, 1점 사고
(평가대상기간 중)가 있는 경우 갱신계약(2008년)의 적용등급은 14 등급입니다.
(15등급 : 56.0% → 14등급 : 61.0% 로 약 5%p 할증) 단, 사고로 인한 특별할증은 별도 부과됩니다.
※ 2007년과 2008년 적용률은 등급별로 상이하며, 위 예시에서 등급변경에 따른 할인/할증은 2008년 적용률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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