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보험

보험회사별 할인할증 적용률 현황

by 다잡아 2008. 8. 26.
반응형
보험회사별 할인할증 적용률 현황
자동차보험료는 아래에 공시된 할인할증 적용률 뿐만아니라 제반 요율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적용률이
낮은 회사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적용률이 높은 회사의 보험료가 무조건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간의 등급별 적용률 비교는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고, 보험가입자께서 보험료를 비교할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조건에 따른 실제적인 보험료를 산출하여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등급구분

메리츠

한화

대한

그린

흥국쌍용

제일

삼성

현대

LIG

동부

1Z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F

188

192.5

190.5

189

189.5

190

188

187.5

191.5

188.5

2Z

176

185

181

178

179

180

176

175

183

177

2F

170.5

180.5

172.5

172

172.5

170.5

171

167.5

175.5

170

3Z

165

176

164

166

166

161

166

160

168

163

3F

156

162

154.5

155.5

155

152.5

154.5

151.5

158

154

4Z

147

148

145

145

144

144

143

143

148

145

4F

136.5

139

135

137

134

132.5

135.5

136

139

133.5

5Z

126

130

125

129

124

121

128

129

130

122

5F

121

125

123.5

126.5

120.5

119

123.5

125.5

126

118.5

6Z

116

120

122

124

117

117

119

122

122

115

6F

111.5

114

116

118.5

111.5

111

111

113

115

111

7Z

107

108

110

113

106

105

103

104

108

107

7F

103

102

106

107

104.5

100.5

99.5

102

104

102.5

8Z

99

96

102

101

103

96

96

100

100

98

8F

96

94

98.5

98

99.5

93

94.5

97

97

95

9Z

93

92

95

95

96

90

93

94

94

92

9F

91

90.5

93

93.5

93.5

88

90.5

92.5

91.5

90

10Z

89

89

91

92

91

86

88

91

89

88

10F

85

85

86.5

87

86.5

83.5

85

86

86

85

11Z

81

81

82

82

82

81

82

81

83

82

11F

77.5

75.5

78

77.5

77

75.5

77

75.5

77.5

77

12Z

74

70

74

73

72

70

72

70

72

72

12F

70

68

71

69

69.5

67.5

68.5

68

69

69

13Z

66

66

68

65

67

65

65

66

66

66

13F

63.5

63

65

63.5

63.5

62

62.5

63

63

63.5

14Z

61

60

62

62

60

59

60

60

60

61

14F

58

58

59.5

59

56.5

57.5

57.5

58.5

58

58.5

15Z

55

56

57

56

53

56

55

57

56

56

15F

53

54

55.5

55.5

52

53

53

55

53.5

54.5

16Z

51

52

54

55

51

50

51

53

51

53

16F

49.5

51

51.5

52.5

50

49

49.5

51

49.5

51

17Z

48

50

49

50

49

48

48

49

48

49

17F

46

48

47.5

48

46.5

46.5

46

47.5

46

47

18Z

44

46

46

46

44

45

44

46

44

45

18F

42.5

44.5

44.5

45

43

43.5

42.5

43

43

43.5

19Z

41

43

43

44

42

42

41

40

42

42

19F

40.5

41.5

41.5

42

41

41

40.5

40

41

41

20Z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20P

40

40

40

40

40

40

40

40

 

 

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갱신계약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 및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점수 및 과거 3년
(보험가입기간의 3년 미만이면 그 가입기간)동안의 사고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평가대상기간 중에 사고가 없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간 사고가 없거나 자기과실이 없는 M1사고만 있는 경우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 한다. 
다만, 전계약이 보호등급으로서 1년 미만인 경우 갱신계약은 일반등급을 적용한다. 
 

전계약 적용등급

갱신계약 적용등급

전계약 적용등급

갱신계약 적용등급

 

 

 

1Z~10Z

11Z

1F~10F

11F

 

 

 

11Z

12Z

11F

12F

 

 

 

12Z

13Z

12F

13F

 

 

 

13Z

14Z

13F

14F

 

 

 

14Z

15Z

14F

15F

 

 

 

15Z

16Z

15F

16F

 

 

 

16Z

17Z

16F

17F

 

 

 

17Z

18Z

 

 

 

 

 

 

 

18p

19p

 

 

 

 

1. P는 장기무사고 보호등급, Z는 일반등급, F는 해당 일반등급과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의 가운데 등급을 의미 
(즉, 18F는 해당 일반등급 18Z와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 19Z의 중간인 18.5등급)한다.

2.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고 200%, 최저 40%로 한다.
평가대상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간 사고가 있는 경우(자기과실이 없는 M1사고는 제외)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 한다. 
단, 전계약의 적용등급이 보호등급인 경우 갱신계약 적용등급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 예외규정
전계약 적용등급이 가장 낮은 일반등급인 계약으로서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가 없고 과거 
3년내 사고(M1사고 제외)가 있는 경우 
전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갱신시 갱신등급은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단, 전계약이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평가대상기간 중에 사고가 있는 경우
사고기록 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 (할인유예사고 포함)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한다. 
단, 전계약의 적용등급이 보호등급인 경우 갱신계약 적용등급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사고기록점수 합계가 1점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전계약 적용등급

갱신계약 적용등급

(X)Z (X - 사고기록점수) ≥ 1 인 경우 : (X-사고기록점수)Z 
(X - 사고기록점수) 〈 1 인 경우 : 1Z 
(X)F (X - 사고기록점수) ≥ 1 인 경우 : (X-사고기록점수)F 
(X - 사고기록점수) 〈 1 인 경우 : 1Z 
 18P (보호등급) 사고기록점수가 1점인 경우 : 19Z 
사고기록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18-(사고기록점수-1))Z 
※ 예외규정
전계약이 보호등급 계약으로서 평가대상기간 중 할증되지 않는 사고(사고기록점수가 1.5점 이하이거나 
M1, M3사고)가 있거나 전계약이 보호등급 계약으로서 평가대상기간 중에는 사고가 없으나 과거 3년 내 사고
(M1사고 제외)가 있는 경우 전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갱신시 갱신등급은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단, 전계약이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책임이 개시되는 최초 갱신계약으로서 전계약 등급과 갱신 등급이 
동일한 경우(보호등급 여부 불문)에는 갱신 등급 적용률과 전계약 등급 적용률 중 낮은 율을 적용한다. 
단,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적용률을 적용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