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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 명의이전 절차

by 다잡아 200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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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등록이 뭔가요?
이전등록
이전등록이라 함은 자동차 소유주가 변동된 경우 변동사실을 자동차등록증(원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는
자동차의 매매
자동차의 증여 또는 상속
자동차의 합병 또는 경락등이 있습니다.
 
2. 언제까지 이전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전등록 기간
이전등록 사유 이전등록 기한
자동차 매매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타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3. 허가기간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허가기간내 미등록시 과태료
사 유 과태료
허가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10만원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한도 50만원)
 
4. 자동차 이전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자동차 이전등록처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타 구청 및 등록사업소에서도 가능합니다.
 
5. 자동차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이전등록시 필요 서류
가. 자동차의 매매인 경우
준비자 서 류
매수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관할 관청에 비치)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새로 산 차량에 가입한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세금 납입영수증(등록세,취득세*)
채권 납입필증 및 안전협회비 납입영수증
기타 - 번호판 대금,수입증지 및 인지
매도인 자동차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단, 양도인이 자동차 매매업자인 경우에는 불필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직전분기 자동차세 납입영수증
자동차 등록증
나. 자동차의 증여인 경우
준비자 서 류
증여받은 사람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관할 관청에 비치)
자동차 증여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증여받은 차량에 가입한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세금 납입영수증(등록세,취득세*)
채권 납입필증 및 안전협회비 납입영수증
기타 - 번호판 대금,수입증지 및 인지
증여한 사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직전분기 자동차세 납입영수증
자동차 등록증
다. 자동차의 상속인 경우
필요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관할 관청에 비치)
호적등본, 제적등본 공증문서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상속받은 차량에 가입한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세금 납입영수증(등록세,취득세*)
채권 납입필증 및 안전협회비 납입영수증
기타 - 번호판 대금,수입증지 및 인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직전분기 자동차세 납입영수증
자동차 등록증
☞ 한번 더 체크
* 취득세는 차량 취득일로부터 30일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30일 이후에 납부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대리인이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위임장과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6. 자동차 이전등록은 누가 하나요?
자동차 이전등록자
자동차 구입자 본인
본인의 대리인
자동차 매매업자(매매인 경우에 한함)등이 할 수 있습니다.
☞ 한번 더 체크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하신 후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잘 모르신다면, 자동차 등록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의뢰하십시오.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이전등록)에 의거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합니다.
만약 자동차 매매업자가 등록업무를 거부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이전등록시 소요되는 비용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전등록시 소요비용
이전등록시 소요되는 비용 내역 ⇒ 취득세 + 등록세 + 채권 + 수입증지 + 번호판대금
가. 취득세 및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자가용 승용차 과세표준액 × 2% 과세표준액 × 5%
자가용 승합차 /자가용 화물차 과세표준액 × 3%
경자동차(배기량 800cc미만) 과세표준액 × 2%
* 과세표준액이란 자동차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말합니다.
 
* 취득세는 차량 취득일로부터 30일안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30일 이후에 납부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나. 채권
차 종 서울,부산,대구,인천
(도시철도채권)
기타지역
(지역개발 채권)
승 용 배기량 800cc이하 과세표준액 × 6%
(단 배기량 1,000cc미만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액 × 4% 적용)
과세표준액 × 0.75%
배기량 1,000cc미만 과세표준액 × 0.75%
배기량 1,500cc미만 과세표준액 × 3%
배기량 2,000cc미만 과세표준액 × 4%
배기량 2,000cc이상 과세표준액 × 6%
지프형 과세표준액 × 3%
승 합 15인승 이하 13만원 과세표준액 × 1.5%
16 - 25인승 이하 21만5천원
26인승 이상 43만4천원
화 물 2.5t 미만 6만5천원
2.5t - 4.6t 미만 13만원
4.6t 이상 21만5천원
*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배기량 800cc이하인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대하여는 매입금액의 50%를 감경합니다.
 
* 지역개발공채의 배기량 800cc이하인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 1.5%를 적용합니다.
 
* 채권의 가격은 시.도의 조례에 의해 정해지므로 실제 가격은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
 
☞ 한번 더 체크
  채권은 구입하는 즉시 다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매도가격은 채권 구입금액에서 당일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채권의 할인율은 매일매일의 시세에 따라 변하는데, 통상 30 ±5%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즉, 채권가격이 100만원이고 당일 할인율이 30%일때 필요한 비용은 최초에 채권을 100만원에 구입해서, 즉시 70만원에 팔 수 있으므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30만원입니다.
 
다. 수입증지 및 인지
수입증지 및 인지 비용 : 4,000원
 
라.번호판 대금
차량 번호판은 차량등록 시군별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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