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1 2000년 이전 등록차량 신차로 교체시 세금 인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4.3일석간, 엠바고) 정부검토(안) 1.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70% 인하(현재 30%포함) --> 150만원 한도(현재 인하금액 포함) - 취.등록세 70% 인하 --> 100만원 한도 2. 대상 : 1999년 12월 31일까지 최초등록된 차량 보유자 3. 지원시기 : 2009년 5월 1일 ~ 12월 31일 4. 최소보유기간 : 6개월 또는 1년 (미정,미확정) 5. 시행 전제조건 1) 관계법령의 구비와 당정 및 업계와의 추가협의 필요 2) 자동차업계의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전제 6. 언론보도 배경 1) 4월 3일 보도를 전제로 기자들에게 전달된 내용을 기자들의 취재경쟁으로 인해 유출됨 2) 오늘 정부회의에서도 결정된 바는 없음 7. 기타 - 2000년.. 2009.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