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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2000년 이전 등록차량 신차로 교체시 세금 인하

by 다잡아 200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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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4.3일석간, 엠바고)


정부검토(안)

1.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70% 인하(현재 30%포함) --> 150만원 한도(현재 인하금액 포함)

     - 취.등록세 70% 인하  --> 100만원 한도

 2. 대상 : 1999년 12월 31일까지 최초등록된 차량 보유자

 3. 지원시기 : 2009년 5월 1일 ~ 12월 31일

 4. 최소보유기간 : 6개월 또는 1년 (미정,미확정)

 5. 시행 전제조건

     1) 관계법령의 구비와 당정 및 업계와의 추가협의 필요

     2) 자동차업계의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전제

 

 6. 언론보도 배경

     1) 4월 3일 보도를 전제로 기자들에게 전달된 내용을 기자들의 취재경쟁으로 인해 유출됨

     2) 오늘 정부회의에서도 결정된 바는 없음

  

7. 기타
     -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을 이미 보유하고있는 사람(보유기간 미정)만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 그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며,

     - 또한 분명히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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