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속구간제1 과속 단속구간제 실시 '단속카메라만 피하자' 이제는 안 통해요 차량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 속도위반 여부를 가리는 '구간 과속 단속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단속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그동안 교통경찰관이 없는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 위반 단속은 특정 위치의 무인카메라에 의존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이를 지나면 다시 속도를 높이는 이른바 '캥거루 현상'을 보여왔다. 하지만 앞으로 단속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차량의 특정구간 평균속도를 산출해 속도위반 여부를 가리는 '구간 과속 단속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간 과속 단속 시스템'은 위험구간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설치된 카메.. 2007.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