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 가산금1 교통위반 과태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년6월22일)으로 과태료 미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질서위반행위란 - 법률상(조례 포함)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주요내용 ■ 대상: 2008.6.22일부터 발생하는 질서위반행위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등)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경감(단,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제외)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 과태료 미납시 - 최초 5%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최대77%까지) 중가산금 부과 - 체납시정보공개안내 : 과태료미납시 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정보 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 가능(법 제53조)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일정액 이상을 1년이상 체납시 => 구치소 감치, 각종 관허사업의 제한 - .. 2008.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