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등급1 국내 전차종 공인연비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2008-7호)을 2008년 3월 24일부로 개정 하였습니다. □ 금번 개정을 통하여, 복잡한 등급부여방식을 단일등급체계로 개편(단일군 5등급), 소비자분들이 등급만으로도 효율이 우수한 자동차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경차를 위한 라벨을 별도로 제작하여, 유료도로 할인 및 주차요금 감면시 차종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ㅇ 또한, 범 국가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수송부분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g/km)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 고시의 개정에 따라,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는 각 사에서 제작, 수입하는 모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2008.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