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 관련 제도1 2008년부터 달라지는 ‘차관련 제도’ 2008년부터 달라지는 ‘車관련 제도’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오는 2010년까지 2년 정도 연장돼 싼타페, 카니발 등을 소유한 운전자는 올해 자동차세 33%를 감면받는다. 7~10인승 자동차 세제 혜택은 지난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차 소유자의 부담이 급등하는 점을 감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세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경차 규격이 확대돼 1,000cc 미만 자동차도 800cc 미만 차처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7~10인승 자동차세 감면 혜택 연장 당초 정부는 지난 2000년 12월 자동차세법 개정에 따라 7~10인승 차에 대해 4년간 승합세율인 연간 6만5,000원.. 2008.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