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조회1 종부세 조회 하는 법 (feat.홈택스, 손택스 종합부동산세 ) 소위 부자세라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그해 6월 1일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1주택자 11억 원) 사람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해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라고 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왜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부과의 기본 원칙인 응익의 원칙(이익에 세금을 부과)과 응능의 원칙(담세능력에 따라 과세)에 전혀 맞지 않는 세금이지만, 이런 원칙들은 다 무시한 채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가격에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더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나 하는 생.. 2022.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