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부기등기1 주택임대사업자 셀프 부기등기 하는 방법 총정리!!(feat.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인 부기등기를 온라인에서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신규로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즉시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 등록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일 부기등기 미이행시는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의무 신고들을 하고 있어 자료가 넘쳐나는 렌트홈(www.renthome.go.kr) 등에서 조회를 지원해주어도 될 것 같은데 등기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안 그래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축소되고 의무는 점점 더 늘어난 와중에 정부.. 2022.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