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등기소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하는 법 따라하기(feat. 임대사업자 셀프 부기등기)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셀프로 온라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2022년 12월 9일까지 임대주택 관할 등기소까지 방문해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셀프등기를 할 경우도 전자신청사용자 등록이 필요하죠. 전자신청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근번호 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필요서류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서류와 신청서 제출 인터넷 등기소 회원ID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일반사용자로 회원가입 해 인.. 2022.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