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면허세1 주택임대사업자 셀프 부기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법(feat. 위텍스) 2020년 12월 10일 이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마쳐야 하고, 온라인으로 셀프 부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텍스(https://www.wetax.go.kr)에서 부기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텍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그런 다음 신고하기->등록면허세 -> 등록분을 선택합니다. 1. 신고서.. 2022. 11. 18. 이전 1 다음